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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란 무엇인가?

미스터셀러 2018. 1. 11. 19:41

암호화폐는 보안을 위해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고 거래 내역을 검증하는 화폐의 한 종류이다. 2009년에 개발된 비트코인을 선두로, 비트코인의 단순한 포크인 라이트코인, 리플 등을 비롯하여 이더리움, 에이다와 같은 전혀 다른 소스 코드를 가진 암호화폐들이 존재한다.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알트코인이라고 부른다.


세계적으로 cryptocurrency(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가상 화폐나 디지털 화폐가 암호화폐와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나,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가상통화(仮想通貨) 또는 암호통화(暗号通貨)라는 표현을 쓴다. 중국에서는 허사화폐(虚拟货币)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라 한다.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서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는 가상 화폐의 일종으로 분류되나 엄밀히 말하면 가상 화폐라는 범주에 모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암호화폐와 가상 화폐의 차이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기존 법정화폐와의 가장 큰 차이는 종속성이다. 법정화폐는 화폐로써 작동하기 위해 모종의 중앙 화폐 시스템을 갖춘 합리적인 경제체제가 필요하고, 중앙에서 화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어한다. 다시 말해 중앙에서 비합리적으로 운영한다거나 가치를 조작한다거나 하면 자신의 재산이 물거품이 되는 광경을 지켜봐야만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발행 주체에 의한 가치 조작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집단지성,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암호화 등 혁신적인 IT기술과 이데올로기로 현재 여러 국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일단 이때까지의 가상 화폐나 대안화폐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화폐의 기능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역시 화폐만 한 안정성과 통제 수준을 갖기 어려워 현재까지 사회 널리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한 범죄가 많아지면서 우려를 초래하기도 하는, 여러모로 뜨거운 감자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뉴욕 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인가하였다.


유럽연합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여 환전 시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가 법정 화폐인 통화와 은행권, 동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화폐의 교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2015년 10월에 판결했다.


일본에서는 2016년 5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를 공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7]하였고, 그 결과 암호화폐 구매 시 소비세 등 세금을 물리지 않게 되었다. 2017년 9월부터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을 원칙적으로는 잡소득(雑所得,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급여수입(給与収入, 근로소득)이 2천만 엔을 넘거나 급여수입 이외의 부수입이 20만 엔 넘을 시에는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 구간별 세율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이 195만 엔 이하의 경우 5%,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의 경우 10%(공제 97,500엔)를 과세하는 등 총 7개 구간으로 나뉜다. 최고 구간은 4,000만 엔 이상이며 이때는 4,796,000엔을 공제하고 45%를 과세한다. 소득세만 내면 끝이 아니다. 소득세에 더하여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면, 2017년 1년 동안 암호화폐 거래로 100만 엔을 벌었을 경우 부수입이 20만 엔이 넘으므로 급여수입에 무관하게 확정신고 대상이 되며, 195만 엔 이하이기 때문에 이익의 5%인 5만 엔을 소득세로 납부하고, 추가로 이익의 10%인 10만 엔을 주민세로 납부해야 한다. 즉 이 경우 총 세금은 15만 엔이 된다. 위의 내용은 예시이며 정확한 세액 산출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한편, 이른바 채굴(マイニング, 採掘) 등으로 가상통화를 취득한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의 대상이 되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으로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Cryptocurrency exchange)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명확한 규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대다수의 외국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는 디지털 화폐 거래소(digital currency exchange)로 부르기도 한다.


요즘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인버스(리버스)와 비슷한 공매도와 레버리지 거래를 지원한다. 주식 거래에서는 주가가 떨어질 경우 오히려 수익을 얻는 펀드를 인버스 펀드나 리버스 펀드라고 한다. 여기에 수익률이나 손실률을 몇배로 뻥튀기 시켜주는 것은 레버리지라고 한다. 인덱스 펀드나 ETF에서 볼 수 있다.


일본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는 증거금의 15배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율을 높였다. 코인과 비트포인트재팬, GMO코인 등 다른 일본 거래소들은 증거금의 25배 레버리지를 허용하고 있다.